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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무노동부분임금과 이인제 장관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국회가 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장 배정과 관련된 여야 충돌로 개원이 늦어지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가 국회가 정상화되면 슬그머니 없던 일도 된다.

1987∼1989년 노사관계 격변기에 '무노동무임금', 즉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은 노사간 큰 쟁점의 하나였다.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하여 주면 노조는 파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유인동기가 없어진다. 그러나 민주화 열기 속에서 파업 발생 후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노조는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전액 보전을 요구하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임금을 보전하여 주는 기업이 많았다.

정부는 과격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파업이 많았던 당시의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파업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가 신동아에 '무노동무임금은 위헌이다'라는 제하의 장문의 글을 게재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노동연구원 설립을 주도하신 배무기 초대 원장은 큰 곤욕을 치루셨다.

'무노동무임금' 공방은 김영삼 정부의 실세 노동부 장관으로써 권위주의 정부에서 해고되었던 5000여 명의 근로자 복직을 추진하고, 현대정공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인제 노동부 장관이 물러나는 단초가 되었다. 이인제 장관은 1993년 3월 "정부가 무노동부분임금지급이라는 대법원판례와 어긋난 지침을 운영해 왔으나 판례와 일치하도록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큰 논란이 되었다. 경제부처, 재계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의 '무노동무임금' 지침은 수정되지 않았다.

필자는 1993년 6월 이인제 장관의 자문관 자격으로 이장관의 ILO총회 참석을 수행하였는데, 이장관의 ILO 총회 참석기간 중에 재계에서 기습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장관의 제네바 일정은 중단되었고 필자는 이장관과 같이 레만호 등 주변지역을 4시간 정도 둘러보았다. 이장관은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을 예감하였고 필자에게 본인은 "정치적으로 반드시 돌아 온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이인제 장관은 1996년 6월 경기도 지사로 중앙정치에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9 mironj19@newspim.com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아직은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파업에 따른 손실 보전을 노조가 요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들어준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2021년 7월 말 1년 넘게 끌어온 르노삼성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협상의 타결에 마지막 걸림돌의 하나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여부였다. 노조 측이 파업 기간 중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조는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기업별 노조이다', '노동법이 파업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등등이 노조 측에서 (불법분규를 포함하여) 파업에 대해 무노동부분임금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논거였다. 이제는 노조원이 200만 명이 넘고 보수가 상당하고 안정된 대기업, 공공부분 중심의 노조이고 산별 소속 노조원이 50%가 넘는 등 재정적으로 취약한 노조에서 파업이 발생시 연대를 통해 파업 노조원의 임금을 보전하여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조는 성장하였다. 노사현장에서 무노동부분임금과 관련된 갈등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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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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