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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전세사기 지원법 처리…'간호법·쌍특검'은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06:00

여야, 26일 원내대표 회동서 쟁점법안 이견 못 좁혀
與, 간호법 강행시 "尹대통령 거부권 건의" 예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세 사기대책 입법에 의견을 모은 만큼 이날 통과될 전망이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해당 주택에 부과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받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04.13 leehs@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원안 그대로 통과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지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간호법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169석의 의석 수로 통과시킬 수 있다.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간호법 제정안의 쟁점은 ▲'간호법' 명칭 ▲간호사의 업무 범위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등 세 가지다.

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을 새로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중재안을 내놨지만 간협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안은 법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줄이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학력도 '특성화고 이상'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현행 9~11명인 KBS·MBC·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도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해 학계와 방송단체, 시청자위원회에 분산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만큼 이날 상정을 촉구하지만 국민의힘은 방송법 직회부는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기 중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해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도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늦어도 240일이 지난 올해 12월 말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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