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주식 저가매도·회삿돈 사적 유용 등 혐의
1·2심서 징역 6년…검찰 피해액 추징 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상직 전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 전 의원은 2015년 경 최종구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이 다른 계열사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188억원을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조기 상환해 이스타항공에 차액인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가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및 사택 제공, 차량·오피스텔 제공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그룹 경영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고인이 그룹 전체에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채무 조기 상환과 관련한 배임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으나 2심은 손해액을 56억원으로 특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1·2심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은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목적의 특수한 임의적 추징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횡령·배임액에 대한 검찰의 추징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의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지난해 11월 다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