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이 27일 출근시간대 시교육청네거리에서 경찰·협력단체 합동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시정지 의무, 교차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대전경찰청이 27일 출근시간대 시교육청네거리에서 경찰·협력단체 합동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3.04.27 jongwon3454@newspim.com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대전경찰청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유형부터 단속하고 홍보·계도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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