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미설치 지역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계도·홍보기간을 마치고 위반 단속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22일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와 유성구 원신흥동 원신흥네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2곳에 대전경찰청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2.09.21 gyun507@newspim.com |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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