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녀 친구 4년간 성폭행한 50대 학원 차량 기사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7:25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녀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4년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녀 친구이자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 승합차를 이용했던 여고생 B씨를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당시 A씨는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본인 사무실과 승합차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후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 과제를 이유로 휴대폰을 건네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찍어줬고, 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검찰이 B양 휴대폰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무른 기록을 제시하자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며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B양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원을 요청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2차 가해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이날 선고는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응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