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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2심서도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16: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16:01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이날 쌍방울 측에 수사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 대해서는 1년6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 중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피고인은 A피고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에게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 C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검찰 측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 자료를 쌍방울 임원인 B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23일 구속기소 됐다.

C변호사는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와 범죄 사실 등이 담긴 수사 기밀자료도 유출한 것으로, 수사관 출신으로 A씨와 친분이 있던 쌍방울 임원 B씨가 수사 문건을 넘겨받은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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