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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허위사실 유포"…키움증권, 고소장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0:56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0:56

합수부 주가 폭락 8개 기업 최대 주주 조사 진행 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키움증권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고소한다. 라 대표는 주가 폭락 사태에서 6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 폭락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지목하며 고소를 예고한데 따른 조치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키움증권]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라 대표는 김 회장이 키움증권을 통해 다우데이타 주식에 대한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며 시세조종 등과 관련한 혐의로 고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24일 2거래일 전인 4월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해 600억원으로 현금화했다.

이에 대해 라 대표는 블록딜 이후 키움증권과 연계된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대량의 반대매매가 이뤄졌다면서, 키움증권과 김 회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라 대표를 2일 맞고소할 예정이다. 고소인은 키움증권, 혐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라 대표는 키움증권의 반대매매로 매도 주문이 나와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처음 매도를 한 것은 키움증권이 아니다"며 "키움증권과 연계된 CFD 계좌에서 첫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은 24일 오전 9시 24분쯤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반대매매가 나오며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야 키움증권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은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주가가 폭락한 8개 기업의 최대 주주가 사전에 주가 조작 여부 등을 인지했는지와 공매도 세력의 연루돼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라 대표와 전직 프로 골퍼 A씨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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