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크리스마스)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인사처는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 2일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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