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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최측근' 정진상 보석 후 첫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1:05

법원, 지난달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보석 허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친분 등 질문에도 침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 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 [사진=뉴스핌DB]

정 전 실장은 취재진이 보석 후 첫 공판에 대한 심경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친분이 있는지, 검찰의 성남시청 '가짜 폐쇄회로(CC)TV'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등 이어진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정 전 실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보증인(배우자)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보석 보증금으로 5000만원(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을 납부하고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의무 ▲참고인 및 증인 기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실시) 등 지정조건도 준수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9일 구속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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