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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증하는 스터디카페 대상 화재안전대책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06:00

자유업종으로 안전관리 규제 대상 제외
26개소 표본 실태조사 마쳐, 맞춤형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스터디카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으로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형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지정돼 있지 않고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남구 인근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한 칸씩 띄어 앉아 공부를 하고 있다. 2022.02.07 leehs@newspim.com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심야시간대 무인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표본 실태조사를 마치고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울 시내에 영업 중인 스터디카페 26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지난 3월 한달간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스터디카페와 입점해 있는 건물의 화재 발생 이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입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심야시간 무인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다.

조사 결과 26개소 중 3개소는 조사 기간 중에 폐업했으며 나머지 23개소는 최근 3년간 입점 건물의 화재 발생은 없었다.

또한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소화기 비치 23개소(10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12개소(5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6개소(26%) 등으로 확인됐다.

입점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15개소(65%), 심야시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은 20개소(87%)였으며 스터디카페가 위치한 층은 지하층 5개소(22%), 지상층 18개소(78%)로 분석됐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계인 부재 등으로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제시됨에 따라 영업장의 화재예방 및 출입구 등 비상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학원 밀집지역의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를 선정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피난통로 등 비상구 확보를 지도하고 가맹점 대표자와 영업주에게 영업장의 출입문은 화재 및 정전 시에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화재안전컨설팅을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의 피난대피로 확보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종 다중이용업소 업종 지정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굴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스터디카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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