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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유로 목검 휘두르고 피 묻힌 주민,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5:07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5:48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위협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알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A씨는 8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한달가량 아파트 천장을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9월 윗집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하고 현관문을 목검으로 내려치고 자신의 피를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스토킹행위를 했거나 소란을 피운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층간소음 민원을 받아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했으나 소음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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