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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천화동인 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3년05월05일 00:05

최종수정 : 2023년05월05일 00:05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관련자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 종결시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한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수집된 증거들 및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4 hwang@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9시52분경 법원에 도착한 조씨는 '천화동인 6호 소유주가 맞는지',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 미리 알았던 것 맞는지', '조현성씨는 왜 대리자로 내세웠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7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소유주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법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지난 2009년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자금 1155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브로커로 활동하고 2015년에는 킨앤파트너스를 통한 자금 조달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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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먹통' 본질 가리는 정부..."문턱 낮춰도 들어올 대기업 없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국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 부족을 문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24일 오후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였다. [사진=조수빈 기자 갈무리] 그러나 업계에선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춘다고 해도 들어올 기업이 없다"며 "사건의 본질부터 잘못 파악하고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추진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것"이라며 "(정부24 먹통 사태처럼)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 SW 사업을 전면 개정하는 등 대기업의 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추진안 배경으로 꼽았다.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 등 6개 분야에선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6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IES) 오류 당시 하한 기준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행정망 문제로 하한을 700억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결과는 어디로…"중소·중견 탓 말아야" 하지만 업계에선 대기업 역량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의 과기부의 설명이 제 발등 찍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육성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10년 간의 육성 결과가 행정망 마비라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지 않냐는 것이다. 중견 시스템 통합(SI) 업계 관계자는 "행정망 마비가 중소·중견 기업의 탓이라면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데 그게 어떻게 기업의 탓인지 모르겠다"며 "참여 시장을 중소·중견 기업한테 열어두었더라도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이 부족했으면 정부가 보고 사업에 참여시켰으면 안됐다"며 결국은 정부 관리 소홀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행정망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11건 중 10건은 대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기업 규모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의문을 더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행정망 먹통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예산 관리 감독 소홀 문제지 기업 역량 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산은 적게 배분하고 과업 변경은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과업 변경에 대한 비용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과업 수행 기업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와 관행이 만든 사태라는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대기업 참여 제한해도 유인 떨어져, 매력적인 조건 아닌 상태" 700억으로 하한 기준을 낮추면 대기업이 들어오긴 쉽겠지만 업계 관행을 알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기업의 참여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차관이 밝힌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의 이유는 "법률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처럼 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경우 개발 역량이 많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고 파악한 것"인데 대기업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SI 업계 관계자는 "10여년 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대기업들도 공공 전문 조직을 없앴고 현재 클라우드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흐름에 맞는 사업들 위주로 수주 중"이라며 "대기업에도 매력적인 조건이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을 하더라도 과업 중 문제가 생기면 참여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책임을 묻는 구조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산정, 잦은 과업 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체계 등 과업 참여 기업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후 행정망 사고에 대한 정밀진단조사 시행, 관련 TF 마련 등의 부처 행정 조치와 대가 산정이나 예산을 어기는 원청에 대한 패널티를 물리는 등 관련 법안 마련 등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전문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 감독 예산을 키우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이고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예산 산정 역시 사고 이후에 반짝 느는 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지적에 대해 공공 SW 사업 예산 증액과 감독 업무 정비 등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미를 표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을 방지하지 위해 기술성을 평가하거나 컨소시엄 참여율 배분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핵심 사업자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줘 기술력 위주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고하겠다고도 말했다. beans@newspim.com 2023-1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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