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간첩누명 사형집행' 故오경무씨 재심서 돌변한 검찰...왜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3:22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3:22

196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 선고
검찰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아냐...실체 파악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당한 고(故) 오경무 씨에 대한 재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오씨와 그의 여동생의 재심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검찰 측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증거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은 가족이 북한공작원으로 밀입국하는 등 북한과 직접 연관된 실체가 있는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고 그 형이 집행되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재심에서 본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오경대씨가 북한공작원이었던 이복형을 따라 북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 서울에 있던 오경무씨로 하여금 북한에 가도록 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북한공작원이 관여된 순수 안보 사건이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실체가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나아가 당시 긴급 구속제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라기보다는 북한공작원이 지령을 받고 남한에 잠입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불법 구금이 의심돼 재심개시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심개시결정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공판에서 돌연 '불법 체포나 구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변호인들은 "검찰이 재심개시 단계에서는 인용 의견을 내고 공판에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꿨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다음 기일에 증거목록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내겠다는 것이다"며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나 반복되는 절차를 통해 피고인이나 이미 무죄가 밝혀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로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66년 오경무 씨의 동생인 오경대 씨는 이복형의 말에 속아 배에 올라탔다 납북됐다. 이후 오경무 씨도 납북됐다 사상교육을 받고 가까스로 풀려났다. 이들 형제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67년 오경대 씨는 징역 15년을, 오경무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 오 모 씨도 반공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경대 씨는 먼저 재심을 신청해 지난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에 재심을 신청한 오씨의 여동생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전쟁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북한에 형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부 교도소에 끌려갔다. 심지어 큰 오빠는 사형을 당했다. 옛날 생각만 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