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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尹, 간호법 거부권 억지 명분 내세워…與 인사들 내걸었던 공약"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1:41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1:41

김민석 "협의 의지 있지만 원점서 다시 논의해야"
김성주 "의협 파업은 진료거부…의무 피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진행되는 것을 제동 걸기 위해 억지 명분을 내세우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은 정부여당 대표 인사들이 수차례 공약으로 내걸거나 협의해 온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의료법과 별도 법체계로서의 간호법을 확인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논의하고 있다"며 "빨리 해결하고 뜻을 모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수정 방향성을 두고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의에 그는 "여당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제안이 온다면 간호조무사 등이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보완 위해 협의할 의지가 있다. 다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 발현되기 전에 또다시 수정 논의가 이뤄진다면 원점에서, 즉 보건복지위원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성주 정책위부의장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건 안 된다는 장외 목소리들이 있다.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의료 대란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고 여당은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단체들이 의료대란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의사협회가 벌이는 파업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이 아니다. 진료 거부거나 응당해야 할 의무를 피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김 정책위부의장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를 언급하며 "현재까지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식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공식 약속과 공식 공약은 따로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는 정치신뢰의 문제이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한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태도와 다른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거부권 행사 운운 자체가 거론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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