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적 단속체계 구축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2:32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2:32

"'건설 현장 정상화 5법' 조속히 개정"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등 오늘 발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도급 관련 건설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건설사 불법행위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04.20 pangbin@newspim.com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또한 "채용강요나 부정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 행위는 물론 불법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 단속체계 구축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 중인 전자적 임금직불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오늘 발표한 후속대책 외에도 건설 현장의 법 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 종합 대책 강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오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대해선 지금 가시적인 변화가 보인단 의견들 많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는 시각이 좀 달랐단 점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측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현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가시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측은 아직도 현장에선 갈 길이 멀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다"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참석자들은 현장 불법행위 배후를 철저히 추적해서 엄정대응하고 현장에서 보이는 변화가 혹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해 중간에 수사 동력이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힘 줘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면 현행범까지 체포해 나가서 단속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겠단 말씀을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은 불법행위를 하는 노조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선 "지난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온 결과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간판만 노조이고, 사실상 채용 장사 놀이를 벌이는 군소노조가 난립하고 있고, 또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돼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다. 건폭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의 이런 행태는 노조에게 빌미를 줬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의 상승과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늘 건설업계 근로자를 포함한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공언했다.

현장에 자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그런 의식으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 문제에 대해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편으로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을 안 하는 팀·반장, 자기 소속 노조원들만의 현장 지배력을 통해서 현장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라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와 부당 금품수수가 확연히 감소했지만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표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참석해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과 건설업체 관계자, 비노조 근로자(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이 자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