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당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적 단속체계 구축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2:32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2:32

"'건설 현장 정상화 5법' 조속히 개정"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등 오늘 발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도급 관련 건설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건설사 불법행위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04.20 pangbin@newspim.com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또한 "채용강요나 부정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 행위는 물론 불법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 단속체계 구축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 중인 전자적 임금직불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오늘 발표한 후속대책 외에도 건설 현장의 법 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 종합 대책 강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오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대해선 지금 가시적인 변화가 보인단 의견들 많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는 시각이 좀 달랐단 점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측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현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가시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측은 아직도 현장에선 갈 길이 멀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다"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참석자들은 현장 불법행위 배후를 철저히 추적해서 엄정대응하고 현장에서 보이는 변화가 혹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해 중간에 수사 동력이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힘 줘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면 현행범까지 체포해 나가서 단속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겠단 말씀을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은 불법행위를 하는 노조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선 "지난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온 결과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간판만 노조이고, 사실상 채용 장사 놀이를 벌이는 군소노조가 난립하고 있고, 또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돼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다. 건폭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의 이런 행태는 노조에게 빌미를 줬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의 상승과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늘 건설업계 근로자를 포함한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공언했다.

현장에 자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그런 의식으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 문제에 대해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편으로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을 안 하는 팀·반장, 자기 소속 노조원들만의 현장 지배력을 통해서 현장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라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와 부당 금품수수가 확연히 감소했지만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표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참석해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과 건설업체 관계자, 비노조 근로자(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이 자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