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의견, 조희연 교육감 공포 거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및 공개 놓고 논란
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및 진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기초학력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14 anob24@newspim.com |
지난 3일 시의회를 통과한 기초학력 조례는 각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포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지난 3월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교육청이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 지난 3일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 등이 다시 한번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4일 재의결된 조례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조희연 교육감은 공포를 거부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이 주장한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와 학교 서열화 가능성 등에 동의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며 조례안 통과가 최종 확정된 모양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9일 기초학력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결정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 기초학력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본 조례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됐다"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은 매우 유감스럽다.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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