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개원·영역침해·학력상한…정부가 '간호법' 반대하는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치열한 영역싸움…'간호사의 영역침해' 공통 우려
조규홍 "제대로 된 돌봄, 간호법 아닌 의료법 개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간호법 주무 부처의 장관이 여당과 협의해 공식 건의하는 만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재통과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한다.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린 가운데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지역사회' 쟁점…"의료법 개정 없인 간호사 업무 확대 어려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분리해 입법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31개 조문으로 이뤄졌는데 새로운 조문은 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있던 조항을 옮겨왔다.

이 중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대립하는 조문은 제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명시된 지점이다. 의료기관에 한정된 간호사 활동범위를 지역사회까지 넓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만성질환자에 대한 돌봄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지금도 지역사회 간호 돌봄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간호사 업무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그러나 기존 의료법에 없던 '지역사회' 문구가 법안에 포함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반발했고,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들도 업무를 잠식할 수 있다며 격양된 반응을 내놨다.

조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관련해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들이 원하는 대로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실제 간호법 제10조 2항에는 간호사 역할이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돼 독립 개원은 불가능하다.

조 장관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협업을 저해해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밖의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는 보상청구·책임규명도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고졸 학력상한' 쟁점…"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둔 것도 쟁점이다. 간호법 제5조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관한 조항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따왔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만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서 수강을 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5.15 mironj19@newspim.com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은 전문적 교육 받고 간호의 질을 높여야함에도 학력 상한 규정을 둬 국민의 배울 권리를 막았다며 투쟁수위를 높였다. 간호법이 시행되면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시설에서 간호사만 고용할 수 있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이 역시 '지역 사회·학력 상한' 표현 때문에 생긴 논란이다.

조 장관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둬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뒀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둬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