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진료기록 촉탁 등 결과 다른 경우 신빙성 판단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질식' 가능성 있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대법 "채택에 따라 보험사고 안될 수도...신빙성 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진료기록 촉탁 감정 및 부검 결과가 다른 경우 특정 견해를 채택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5년 6월 B사와 배우자였던 C씨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 계약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C씨는 2017년 12월 계단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다른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다가 2019년 3월부터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4월 누룽지와 당뇨 밥을 먹던 중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다른 병원 응급실로 그를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밥을 먹던 중 갑자기 고개가 기울어지고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되면서 전신청색증이 관찰된 점, 그가 사망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삼킴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D병원이 C씨의 사인을 '질식(추정)'으로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본 것, 그리고 법원 촉탁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수행한 E의료원장이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비춰 당시 질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법원 촉탁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한 다른 병원 F병원장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사인으로 본 것에 주목했다.

우선 재판부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E원장의 촉탁 결과는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고 있어 채택 여하에 따라 보험사고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면 F병원장과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는 C씨의 사인이 질식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이 근거로 삼은 E의료원장 촉탁 결과에 배치되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부검의견이 반증으로 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견해를 채택하려면 구체적으로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질식이 사망 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보험금 청구자의 증명책임, 감정 결과의 채택과 배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