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진료기록 촉탁 등 결과 다른 경우 신빙성 판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질식' 가능성 있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대법 "채택에 따라 보험사고 안될 수도...신빙성 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진료기록 촉탁 감정 및 부검 결과가 다른 경우 특정 견해를 채택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5년 6월 B사와 배우자였던 C씨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 계약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C씨는 2017년 12월 계단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다른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다가 2019년 3월부터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4월 누룽지와 당뇨 밥을 먹던 중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다른 병원 응급실로 그를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밥을 먹던 중 갑자기 고개가 기울어지고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되면서 전신청색증이 관찰된 점, 그가 사망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삼킴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D병원이 C씨의 사인을 '질식(추정)'으로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본 것, 그리고 법원 촉탁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수행한 E의료원장이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비춰 당시 질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법원 촉탁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한 다른 병원 F병원장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사인으로 본 것에 주목했다.

우선 재판부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E원장의 촉탁 결과는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고 있어 채택 여하에 따라 보험사고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면 F병원장과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는 C씨의 사인이 질식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이 근거로 삼은 E의료원장 촉탁 결과에 배치되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부검의견이 반증으로 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견해를 채택하려면 구체적으로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질식이 사망 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보험금 청구자의 증명책임, 감정 결과의 채택과 배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