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 확산 시기 몰래 골프 친 공단 임원…법원 "해임 적법"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7:37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7:37

코로나 대책단장이 지침 어기고 허위 경위서
1·2심 판단 엇갈려…"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전 부서에 '사적 모임 취소' 등 지침을 내리고 자신은 몰래 골프모임을 가진 공단 임원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A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20년 1월 공단 내 코로나19 대응방안 대책단 단장으로 보임됐다. 대책단은 같은 해 2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자 공단 전 부서에 단체 회식 자제, 외부 활동 제한, 시급성 낮은 사적 모임 연기 또는 취소 등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3월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다. 그는 골프장 방문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자 공단에 골프장 방문 사실을 숨긴 채 '마트 방문'으로 자가격리된 것처럼 허위 경위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직원들과 재차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감사를 거쳐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상임이사 경영계약상 해지 근거에 따라 적법한 해임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2~3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고 원고의 근무지는 경북 김천시에 위치했다"며 "원고의 직위·직급·지역적 상황을 고려하면 공단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나아가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은 일반 직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것과 달리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스스로 지침을 두 차례 어기고 경위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은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공단을 질타하는 언론보도가 33건에 걸쳐 이뤄지고 사과·사죄 논평을 내는 등 피고의 대외적인 명성과 신뢰는 크게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비상대응 대책단장으로서 명령과 지시를 스스로 어기고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하는 고위 임원에게 공단 직원들의 신뢰와 복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해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