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야가 22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을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22 pangbin@newspim.com |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은 25일 본회의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가상자상 관련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등도 가급적 빨리 합의해서 25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여섯 차례 소위에서 진지한 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는 결론을 냈다"며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사보임건과 관련해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세 사기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해당 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나 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담겼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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