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
22일 정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제장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와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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