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합의했다. 지원 대상인 피해자 요건이 완화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 및 여야 논의에 따른 조정안을 반영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기존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애초 정부안에서는 임차주택의 면적 요건(85㎡ 이내)을 정했는데 이를 삭제했고 보증금 요건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피해 규모의 경우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는데 이를 삭제했다. 또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던 것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가해자의 고의성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애초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를 추가했다. 특별법에서의 전세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했다. 우선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에 종사 중이고 경·공매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도록 한다.
최우선변제금 지원에 대한 방안도 합의했다. 국회가 전날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방안이다.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정해지는데, 합의안에서는 '경·공매 완료 시점'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5500만원, 과밀억제지역은 4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 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도 제공한다.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는 소득별 연 1.85~2.70%의 금리로 최장 30년 만기, 거치기간 3년을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는 우대형 기준으로 연 3.65~3.95%, 최장 50년, 거치기간 3년을 적용한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연 1.2~2.1%)의 전세 대출을 2억 4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라며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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