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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폐지' 또 결론 못내…"임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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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위원장 "임기 연장해 추가 논의"
종료일은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
'경찰대 폐지' 위원들 의견 절반으로 나뉘어
"경대생 절반 로스쿨 이탈…통계 볼 것"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23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경찰대 폐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발위는 임기를 연장하고 경찰대 폐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인환 경발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연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폭 넓은 이해를 구해야 할 안건이 많아 존속 기한 의결로써 위원회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발위는 당초 6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종료일은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했다.

경발위는 경찰대 존폐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데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대 졸업생이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되는 '자동 경위 임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경찰대 폐지 관련) 위원들 의견이 거의 절반으로 팽팽하게 나뉘었다"고 말했다.

당초 박 위원장은 이날까지 위원 간 만장일치로 경찰대 개혁 방안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표결을 진행해 권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원들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는 '경찰대 존폐'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2023.05.23 yooksa@newspim.com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경찰대 졸업생들이 시험 없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정부 예산으로 숙식과 학비를 제공받은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로 이탈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 위원장은 "로스쿨이 생기면서 경찰대가 로스쿨 준비 대학으로 변질돼간다"라며 "경찰대생 절반 정도가 로스쿨로 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를 뽑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자동 경위 임용제도가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한 경발위의 활동 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였다. 당초 올해 3월5일까지 활동하기로 했었으나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발위는 그간 회의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 개혁 ▲자치경찰 이원화 ▲현장치안 역량 강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보완 등 안건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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