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민들에게 부동산 시세정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3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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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시세정보 데이터를 자동연계 방식으로 수집·가공하고, 구축 중인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아파트·연립 등의 평형별 시세정보와 전세가율을 서비스하는 등 도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공간정보플랫폼은 부동산 공시가격, 거래가격, 시세정보, 통계지표 및 거래 시 주의사항과 피해지원 안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서비스하도록 구축 중이며, 7월부터 대민서비스가 시작된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이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수수료도 70% 지원될 예정이다.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023년 2월 기준 경남 25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그 기간에는 신용정보 등록이 유예되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의결된 특별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