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회부...與 "강행처리시 거부권 요청"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이번에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일방적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그는 "일단 국회에서 절차가 다 안끝났다. 끝나면 해당 부처, 당, 여러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잘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법안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이 있고 특수성을 감안한 고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입법 폭주라는 용어까지 사용한다만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철회를 촉구하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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