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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학교 '코로나 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격리 기간 '7일→5일'

기사입력 : 2023년05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9일 12:00

정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만 앱에 등록
의료기관 등 방문·검사 결과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기존 기준 유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 변화로 등교 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된 '자가진단 앱'이 중단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도 이같이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올해 3월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 초·중·고교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 2023.03.02 mironj19@newspim.com

우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등교 전 학생들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된 '자가진단 앱'은 다음달 1일부터 중단된다. 그동안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앱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며,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학생 본인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학교가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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