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유…"신규사업 진출 등 목적, 2년간 시세조종"
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해당…항소심서 입증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의 동기가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 받았다. 2023.02.10 hwang@newspim.com |
검찰은 "이 사안은 권오수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로 같은 동기 아래 주범인 권오수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이 계속 유지된다"며 "포괄일죄가 적용됨에도 일부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부양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시세변동을 유포하고 호재성 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수단으로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한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공소를 기각했다"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추후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신규 사업 진출과 자금조달 필요로 인위적 주가조작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증거기록과 다르다"며 "실패한 시세조종 행위라 하면서도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 사실오인한 부분도 있어 항소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피고인이자 1심에서 '주포(주가조작 세력)'로 판단한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와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의 검찰 진술과 원심 법정 진술, 항소이유 주장이 달라 진술이 번복됐다며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포라든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자금 57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 측은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 등 공소사실을 다투겠다고 했다. 이씨는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와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다음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의 쟁점 관련 구술변론을 듣고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와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다.
권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 경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년에 걸친 시세조종 기간을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는데 1심은 5단계 중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1단계는 이씨였으나 2단계부터는 김씨로 변경됐고 계좌·자금 모집 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이후 범행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해당 기간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봤다.
1심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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