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공범으로 구속기소…1심 재판 중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으로 보석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사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모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3000만원(그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 납부를 보석조건으로 정했다.
또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출국 시 허가 받을 의무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포함) 등 지정조건도 준수하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씨가 주가조작으로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민씨 측은 재판에서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주가조작을 계획하거나 시세조종 행위라고 볼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부당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대표 이모 씨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해당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돼 있다.
민씨는 이와 관련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고 김 여사 명의의 계좌를 모른다"고 증언했다.
권 전 회장은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