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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공습 비상사태 발생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등 대피소 이동"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0:34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0:37

미리 대피소 위치 파악…방독면 등 보호 장비 점검
민방공경보 '공습 경보발령→경계 경보발령→경보해제' 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32분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경계경보 안내 문자를 오발송해 혼돈이 빚어진 가운데 실제 경계·공습 상황시 행동요령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행안부 제공

◆민방공경보, 발령은 어떻게

민방공경보 중 '공습 경보발령→경계 경보발령→경보해제'순으로 구분된다.

경계경보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공습경보와는 차이가 있다.

민방공경보 발령권자는 전국 단위는 행안부장관, 시·군·구를 포함한 광역단위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은 읍·면·동장으로 규정돼 있다. 발령 여부는 군에서 판단한다. 국군이 발령을 요청하면 발령할 수 있다. 간첩의 침투, 국지전의 발생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경보의 종류별 대처 요령부터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음의 높낮이가 없는 평탄음으로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 적 공격이 예상된다는 경계경보가 발령된다. 공습경보가 울리는 경우에는 5초 상승하고 3초 하강하는 파상음이 3분 동안 울린다. 이때는 방독면과 식량을 챙기고 재빨리 지하 대피소로 이동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장 가까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주민대피시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주변의 지하 시설로 우선 대피하면 된다.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등 인근 지하대피소로 이동해야

아울러 위급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해 대피소 찾기는 물론 신속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가까운 지하대피소를 찾아가 대피해야 한다.

지하대피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디딤돌' 앱 에서 메인화면의 '대피소 조회'를 선택하면 원하는 지역의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대피할 때는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행안부 국민행동요령은 명시하고 있다. 비상식량, 응급약품 등 대비 물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피를 하기 전 화재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 코드를 뽑아야 하며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활용 장비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특히 자신이 사는 곳 주변의 대피소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좋다. 정부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공공 지정 지하 대피소를 설립한 상태다.

민방위기본법에서는 중앙관서장과 자치단체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 및 정비▲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해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지하 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위장시설·물자 위장 망·위장 페인트·위장 식수·조경 ▲방호시설 방호벽, 모래주머니▲대피용 물자 비상조명등(휴대용 포함), 양초, 성냥, 라이터, 그 밖에 조명에 필요한 물자▲감염병 예방용 살균제·소독제 등 소독 및 방역 물자 등을 설치하고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엄중한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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