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총력투쟁 대회 개최...조합원 700여명 참여
총력 대회 앞서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결성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오는 7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파업을 예고하며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31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 도로에서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건설노조·금속노조·공공연대노조 등 조합원 700여명이 참여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31일 오후 2시 대전경찰청 앞 도로에서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건설노조·금속노조·공공연대노조 등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2023.05.31 jongwon3454@newspim.com |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조 탄압 중단 및 정부 사죄, 양회동 조합원 사망 관련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중 일부는 상복을 입고 지난 1일 노동절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스스로 분신해 사망한 양희동 조합원을 추모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다음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노조법 2·3조 상정하라는 요구를 들고 이번 정권 퇴진 총력 투쟁을 진행하게 됐다"며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지속적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즉각적인 대규모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31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연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은 해당 법안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던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2023.05.31 jongwon3454@newspim.com |
한편 이날 총력 대회에 앞서 오전 11시쯤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연 김율현 본부장은 해당 법안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던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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