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고수들의 일터] 이찬희 위원장 "리더, 겸손·섬김으로 더 좋은 사회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08:55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0:17

"갈등조정 비법, 소통하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불합리한 제도·관행은 바꿔야..열정·헌신·전문성 기본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만난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그 집안 가훈처럼 "외유내강"의 인상 그대로였다. 단정하고 예의바른 자세로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면서도 확고한 인생 철학으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다.

직업과 봉사를 오가는 수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유가 부탁을 거절 못하는 본인의 성격 탓이라고 하지만 천성이 부지런하고 일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 맺음을 즐겨하는 일상이 빚은 결과로 보였다.

회원이 3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고, 매출이 우리나라 국내 GDP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삼성그룹 전체 기업활동의 준법성을 심사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대학교에서 법조 윤리를 강의하는 교수로서 열정을 바치는가 하면,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등 수많은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찬희 위원장을 만나고서 우리 사회에서 인본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최선봉에 서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2023.05.25 pangbin@newspim.com

◆ "갈등 조정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혁신가"

-너무나 많은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저도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맡고 있는 자리들을 쭉 살펴보았지만, 정말 많더군요. 잘 알려져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장과 법무법인 율촌 고문외에도 s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 한국스카웃연맹 부총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읽는데도 한참 걸리는 것 같습니다.(웃음)

그러나 어쨌든 제 경력의 본질은 법조인입니다. 법률은 우리 사회의 혈관과 같습니다. 저는 산업계, 언론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를 접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를 접목한다는 것은 각 분야의 대립 된 이해관계에서 순리대로,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그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 하겠죠. 제가 대한 변협회장을 할 때 저는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역시 어떻게 보면 삼성 내부 구성조직간 갈등, 삼성과 외부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 하겠죠.

-삼성준법감시위원장으로 하시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위원회 관련 회의가 매달 평균 3회정도는 열립니다. 본위원회 1회, 소위원회 1회, 각종 간담회 1회 등입니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전체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 기부활동 등을 모두 심사하게 됩니다.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모두 거쳐서 올라가게 되죠. 현장도 많아 다닙니다. 그리고 삼성의 ESG 관련 활동도 총괄하다 보니 실제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계속 법조계에만 있던 제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일을 맡게 되면서 정말 경제라는 큰 바다에 뛰어든 느낌이었습니다.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정말 새로웠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도 우물 안 개구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은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는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2023.05.25 pangbin@newspim.com

◆"소통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조정하지 못할 갈등은 없어"

-위원회를 운영하면 이견도 있을텐데 어떻게 조율하는지 ?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할 때 그야말로 격론의 장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위원장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둘째,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되거나 토론이 공격적으로 될 때만 개입한다. 셋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합의를 도출한다. 이 세 가지가 저의 위원회 운영의 원칙입니다. 조정하지 못할 갈등은 없습니다. 제가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이 최재천 교수님의 "소통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고자 하면 모든 갈등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다 들어준다고 해도 합의도출이 꼭 쉽지는 않을텐데요
▲위원장으로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은 있어야 합니다. 회의 참석 전에 반드시 회의 안건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놓으면 결론을 내리기도 용이하고 참석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들의 결론 수용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위원장인 저를 제외하고 6명의 위원이 있는데 성별이나 나이, 경제전문가, 다른 분야 전문가 비율이 모두 5:5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는지?
▲어렸을 때 저희 집 가훈이 '외유내강'이었습니다. 제가 나온 연세대학교는 '섬김과 겸손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2023.05.25 pangbin@newspim.com

◆"개인과 싸우지 않지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과는 싸워"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형사피의자로 몰려 나락으로 떨어질 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 피의자를 재판부의 현장검증까지 이끌어내면서 무죄로 한 사건, 대형 인명사고가 난 공연장 사건에서 가장 '을'의 위치에 있던 피의자 변호를 맡아 여러 피의자 중 혼자 무죄를 받아낸 사건 등 기억에 남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의미 있었던 것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꾼 경우입니다. 간통죄 사건을 맡아 위헌결정을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또 변협회장직을 수행하다 보니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이 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하고, 제주도 예멘 난민사건을 계기로 난민 처우 개선에 기여한 것 등 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것이 큰 보람입니다. 저는 성격 탓도 있지만 제 소신상 개인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과는 싸웁니다.

◆"열정과 헌신, 그리고 전문성이 변호사 가장 중요한 자질"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열정과 헌신이 핵심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댓가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보람도 적고 힘들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몰렸던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화물차 기사인데 형편도 어려웠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억울해 하는 그분의 말과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수임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진실을 규명해보고 싶은 생각에 사건 현장에 직접 가서 몇 시간이나 차량 흐름을 체크하면서 그 분 말이 사실이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손가락에 골무까지 끼면서 밤새 수 만 페이지 기록을 읽고 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절대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
▲정치인 중에 법조인이 많다는 이유로 정치를 하기 위해 거쳐가는 자리로, 하나의 수단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번 고생해서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경우도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처음 등장한 것이 1906년입니다. 이후 1만명이 되는데 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2만명이 되는데 8년, 3만명이 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결코 변호사라는 직업이 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공직생활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변호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2023.05.25 pangbin@newspim.com

◆"챗Gpt 변호사 영역에도 큰 영향...변호사 역할 더 다양해져 "

-챗Gpt 등장으로 변호사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
▲현재 변호사가 하는 일 중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 서면 작업은 챗Gpt가 대신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에 저항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변협회장 시절에 소송서식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개발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한 사례가 있었는데 징계위원회 결정이라 제가 관여하기는 어려웠지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로톡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외적인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사회의 다양성이 대폭 확대되었고, 정부기관, 기업, 스타트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변호사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업무 영역은 줄어들 수 있지만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가 확대될 것입니다.

-본인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MZ세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어릴 때 링컨 전기를 읽고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이 특이하게도 대통령으로서 링컨보다 변호사 시절의 링컨을 부각시킨 책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을 몇 번 떨어지고서 어렵게 변호사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도 컸습니다. 저는 사실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를 하고 싶습니다. 논어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시험 한번이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갔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라면 충분히 즐겁고 보람있는 일입니다.

*이찬희 위원장은 서울 용문고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이후 줄곧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17년엔 제94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에는 법조계 최대 규모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50대 회장에 올랐다.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법무대학원 특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왼쪽),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터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25 pangbin@newspim.com

<에필로그>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에 비해 너무나 소탈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 직업이 위원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얼굴경영학사, 사케 소믈리에 등등 전혀 뜻밖의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이찬희 위원장을 보면서 인생을 정말 폭넓게, 그러면서도 깊게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누군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서영주(書映酒)를 좋아합니다"라고 위트 넘치게 답변할 줄 아는 사람, 신림동 고시촌 미용실에서 처음 머리를 깍아준 미용사에게 25년동안 계속 이발을 할 정도로 한번 맺은 인연은 20년이고 30년이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이찬희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각각 말해준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 속에서 일관되게 그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정과 헌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이찬희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것은 그가 전한 행복 바이러스와 열정바이러스 때문이 아닐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