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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RX ESG 경영자문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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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시장관리자로서 자체 사회·환경·지배구조(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KRX ESG 경영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기경 KRX 경영지원본부장 겸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사옥에서 열린 KRX ESG 경영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경영자문위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유명환 기자 = 2023.06.01 ymh7536@newspim.com

자문위원회는 김기경 경영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문두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한국ESG연구소 대표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 상무 ▲안석철 신한투자증권 전무 ▲금대기 한국밸류자산운용 본부장 등 6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KRX 경영 자문기구로서 ESG 경영 추진계획 및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날 위원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ESG 관점에서 KRX의 경영현황을 진단하고 올해 계획 중인 ESG 경영 로드맵 수립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거래소는 ESG 경영자문위원회 회의 정례화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거래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 ESG 경영 내재화와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ESG 경영 추진 체계 마련과 병행해 조직 내 ESG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추진 중이다.

작년 8월에는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도입해 회의나 업무보고 시 종이 출력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종이 소비량을 53% 이상 절감했고 상장·공시 등 시장조치 업무 전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BPR)을 추진했다.

또한 임직원 대상 ESG 실천 아이디어 공모 결과를 반영, 휴게공간에 종이컵을 비치하는 대신 다회용컵을 지급하고 디지털 명함 도입을 추진하는 등 '종이 없는 사무실'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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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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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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