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관련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해 신속한 피해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북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하고, 전북도는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한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지=뉴스핌DB] 2023.06.02 obliviate12@newspim.com |
이후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며,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전북도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또한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키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건은 없으나 전주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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