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판사는 "피고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를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관련 의혹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핌DB] |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같은 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22년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해 12월 26일 동부지검은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장관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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