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태우고 고의로 사고 낸 혐의...무죄 확정
法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보험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8일 이모 씨와 그의 딸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험에 대해 정해진 보험기간 내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는 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에서 중도인출금 및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금액 내지 사망보험금 상속지분에서 산정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에게 2억200여만원을, 그의 딸에게는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삼성생명 본사 외관 [사진=삼성생명] |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형을 확정받았다.
살인 혐의를 벗은 이씨는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생명보험 측은 "경제적 사정에 비해 고액의 보험료를 불입했으며,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10개 넘게 가입했으면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했고, 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돼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결국 신중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며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이씨와 이씨 자녀에게 각각 2억200여만원과 6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