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 반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게 헛다리 짚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노 의원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5.19 leehs@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날 법정에 출석한 노 의원은 "의무는 아니더라도 나한테는 절박한 문제다. 검찰이 마음대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면서 "그리고 난 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상당 현금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는 "내 사생활과 관련한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며 "부정한 돈이 아니라는 것이 소명됐기 때문에 혐의에서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헤쳐 나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도 "소명은 당연히 될 것이다. 그건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검찰이 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진상규명 책임이 나한테 있느냐. 검찰에게 공권력을 왜 줬느냐. 진상규명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3월과 같은 해 7월 박씨로부터 각각 총선 전 선거 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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