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판 공지 등 '노조 회계 공표' 의무화
정부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만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에 회계 자료를 올린 노동조합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투명화 과제를 추진하면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조회계 공표 방식 자율…세제혜택은 정부시스템에 해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조 회계결산 결과의 공포 시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깜깜이 회계'가 성행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
해당 개정안은 노조 대표가 회계연도 종료 이후 2개월 안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회계 결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용부가 내달 중 구축 예정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올리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표 방법은 노조 자율이나 고용부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표하는 경우만 노조법 제26조에 따른 결산 결과 공표 의무 이행으로 간주하겠단 의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가 자율적으로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시장은 특권과 반칙,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정의에 기반해야 한다"며 "노조는 스스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솔선수범해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 장관 고발한 양대노총…노조탄압 우려
다만 이같은 정부 계획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노조의 존재 의미와도 상충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02.20 seungjoochoi@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조를 정부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 3월 고용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반발하며 이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른바 '노동탄압'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핑계로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치적으로 재단하려는 행위"라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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