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조 회계 투명성 높이면 노사관계 발전"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3:08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3:08

고용부, 자료제출 거부한 노조 42곳 현장조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은 글로벌 트렌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노사 관계 발전과 노동 운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은 글로벌 트렌드"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노동조합 42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칫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치는 노조 자치자율, 노사자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에 관한 법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이번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현장조사는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우려가 상당히 강한데 강행하는 이유가 있나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치는 노조 자치자율, 노사자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법치가 뼈대라고 하면 자율과 자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조화가 돼야 한다. 노조가 지향하는 바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법을 지키는 세상 아니겠냐. 대부분의 노조는 법을 지키면서 노사 관계를 이끌어가고 노동 운동을 한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노조도 42개뿐이다. 전체 노조 84%가 서류 제출했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96% 가까이 제출했다.

-노조 회계장부를 현장조사 한다고 해서 회계 투명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법치는 모든 것의 기본이다. 노조도 법 지키자고 하는 거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해서 한 약속인 만큼 노사 간의 상호 규율이라는 최고의 규범이고, 법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이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 이것은 글로벌 트렌드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많은 노사 관계 발전과 노동 운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에 관한 법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채용 부분은 노사 자율의 문제라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다. 공정채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는지

▲고용세습이나 채용 강요, 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성과 금품수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의 절차에 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법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공정채용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린 부분이다. 돈을 주고 금품을 수수하면서 채용을 하는 건 반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 처벌까지 높일 계획이다.

-산재 유가족은 고용세습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에서 산재 유가족에 대해 인정한 부분은 당연히 존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법예고를 전후해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