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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로 총수일가 배불려…공정위, 과징금 60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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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의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제재
호반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과정서 총수일가 지원
입찰금 대납·택지 양도·PF대출 보증 등 다양한 방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과정에서 그룹 총수 자녀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과 이들의 완전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들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 관련 사건 중 역대 세번째로 크다.

◆ 호반건설,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벌떼입찰' 참여

호반건설그룹의 총수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으로, 호반건설주택은 김 전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호반산업은 김 전 회장의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다.

호반건설은 2012년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도입되자 외부매출로 인식되는 공공택지 시행사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열 KLPGA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19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11.19 mironj19@newspim.com

호반건설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는 모두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 과정에서 이뤄졌다. 건설사들은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다. 당시 공공택지 공급은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 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이들의 완전 자회사 포함 19개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대신 납부했다.

호반건설은 또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개 회사에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총수 2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으며 23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13개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섰다. 총수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마지막으로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자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를 2세 회사로 넘겼다.

◆ 부당지원으로 총수 장남 회사 몸집 키워 경영권 승계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과 이들의 완전자회사가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분양매출(연결기준)의 경우 호반건설주택이 2014년 1559억원에서 2017년 2조5790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호반산업은 7578억원에서 1조154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2월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총수의 장남이 호반건설 지분 54.73%를 확보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호반건설의 벌떼입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입찰 과정에서 별도로 담합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열 전 회장을 고발 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요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전매의 경우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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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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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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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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