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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명예훼손' 고소한 김남국 맞고소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4:34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4:34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60억원대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과 관련,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김 의원을 무고죄로 15일 맞고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김 의원을 고발한 이유는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코인게이트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당당하게 지금이라도 공개 토론에 응하면서 코인게이트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면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거듭 "국회의원이 고소·고발을 무기로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입막음 시도 하는 것은 저열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1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06.15 whalsry94@newspim.com

앞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김성원 의원을 지난 7일 각각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제기한 코인 시세조작 의혹, 내부정보 취득 의혹 등을 비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맞고소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말 가상화폐를 짧은시간 대량으로 인출한 거래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받고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까지 검토 중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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