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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경 '묘법연화경 권제6' 일본서 환수…"개성 넘치는 서풍, 보물 가치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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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일본 국적 소장자 통해 환수
10m 크기의 고려 사경, 고려 귀족층 제작 추정
고려시대 사경 제작 성행…극락왕생 목적
다양한 서체 혼재, 금·은니 필사 저첩본 '미학' 가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 3월 일본에서 환수된 고려시대 사경 '묘법연화경 권제6'이 국보급 불교 문화유산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에 환수된 '묘법연화경 권제6'은 지난해 6월 일본 국적의 소장자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김정희)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문화재청의 행정지원과 수차례에 걸친 재단의 면밀한 조사와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5일 열린 '묘법연화경 권제6' 환수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재청] 2023.06.15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1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사경 '묘법연화경 권제6'을 언론에 공개했다. 감색을 띤 종이에 금·은니로 경전을 필사한 서체들이 눈길을 끈다. 총 108면에 걸쳐 이어지는 경문은 한 면당 6행씩, 각 행에는 17자의 글자가 적혀 있으며 금니로 경계를 그리고 은니로 글자를 정성스럽게 적은 형태다.

표지는 4개의 금니로 그려진 연꽃이 수직으로 배치됐고 넝쿨무늬는 은니로 여백 없이 그려졌다.  '묘법연화경 권제6'은 접었을 때 세로 27.6cm, 가로 9.5cm지만 전체를 펼치면 가로가 10m70cm에 이른다. 두께는 1.65cm다.

사경을 구성할 때 표지, 변상도, 경문, 발원한 이유, 발원의 목적이 중요한데 이번 환수본 시리즈의 경우 권제7에 발원문이 적혀있어 이 사경의 제작시기와 서자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 시리즈는 이번에 환수된 권제6이 유일하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해 존재를 처음 확인해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온 '묘법연화경 권제6'을 자리에서 공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묘법연화경 권제6'에서 금빛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고려인의 간절한 소망을 곳곳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환수된 '묘법연화경 권제6'은 종교적 가치 외에도 미적 가치가 뛰어나다. 70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보존상태가 양호해 전시 및 연구 분야에서 활용가능성 크다"며 "앞으로 고려사 불교 연구도 더 확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일본에서 환수된 '묘법연화경 권제6' [사진=문화재청] 2023.06.15 89hklee@newspim.com

사경은 불교 경전을 옮겨 적은 필사본이다.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왕족이 주로 제작했고, 14세기부터 귀족층으로 이 문화가 확산됐다. 본래 불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제작됐으나 점차 발원을 통해 공덕을 쌓는 방편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사경 제작이 성행했으며 국가나 개인적 차원에서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 등을 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경은 한자권 국가에서 주로 등장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도 고려시대 사경이 가장 품질 높은 사경으로 통한다.

'묘법연화경'은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한 경전이다. 총 7권 중 제6권에 해당하는 '묘법연화경 권제6'은 묘법 연화경 전파의 중요성과 공양 실천에 대한 강조를 주 내용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했다. 다양한 필체가 혼재된 이 사경은 사경원이 아닌 고려시대 귀족층이 쓴 것으로 추정되며, 혼재된 서체와 한자의 획수와 부수를 다양화해 서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고려 사경은 구양순체를 기본으로 하는데 고려후기가 되면 구양순체뿐만 아니라 조맹부, 안진경 등이 혼재됐다. 그 이유는 왕실뿐 아니라 돈 많은 귀족까지 사경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환수된 사경에는 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아 발원자를 추정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고려시대 귀족층이 남긴 사경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 '묘법연화경 권제6' 언론공개회에서 채수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왼쪽 두 번째), 곽창용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2023.06.15 89hklee@newspim.com

김종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이번 환수본도 필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쓴 것"이라며 "다만 서자가 작업한 날의 컨디션에 따라 그날의 날씨에 따라 글자의 굵기, 획이 달라진거다. 숙련된 사경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귀족층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이어 "아주 잘 쓴 서체이며, 서자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이번 환수를 계기로 6권 외 다른 시리즈도 찾게되면 보물로 지정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고 첨언했다.

표지와 경전의 내용을 압축해 묘사한 변상도는 숙련된 사경원의 승려가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영일 마곡사 박물관장은 "표지는 금체로 4개 연꽃을, 바깥쪽은 은니로 덩쿨무늬를 표현했다"며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사경을 보면 호림박물관 소장의 1377년 작품 칠본 한세트 표지화, 1385년 제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묘법연화경 권제4'와 전반적인 양상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 관장은 "변상도는 고려시대 사경을 이끌었던 사경승이 그린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뛰어나다"며 "변상도는 4개의 화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측에는 묘법연화경을 설법하는 석가모니불과 그 권속이 그려져 있고 좌측에는 사람들이 성내며 돌을 던져도 '그대들은 모두 성불하리라'고 말하는 상불경보살품의 장면, 타오르는 화염 속에 자신의 몸을 바쳐 공양하는 약왕보살본사품의 장면 등이 극적으로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배 관장은 이번 환수품의 가치에 대해 "보물, 국보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며 "현재 발원문이 없는 사경도 지정문화재가 된 것도 있다. 소장기관의 의사에 따라 지정문화재 지정이 결정된다"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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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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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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