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뇌물수수 무죄·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월 1회 공판…감찰무마→입시비리 순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
이날 조 전 장관 등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측의 사실조회와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어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 및 채택이 이뤄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먼저 심리할 예정"이라며 "그 다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입시·학사 관련 순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일은 가급적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항소심 첫 공판에는 모든 피고인들이 출석하고 그 다음 기일부터는 쟁점별 관련 피고인 위주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 전 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가장 먼저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에게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봤다.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자녀 입시비리 순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측의 사실조회 및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선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과 관련해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항소심에서 새로 신문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보류했다.
아들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담당 교수에 대해서는 "해외 공관 출석 여부나 여비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부분은 검찰이 사실조회 대상 자체를 다투고 있어 신청하면 채부는 판단하겠지만 재판부가 검토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기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의 제·개정 경위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특정한 개인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의 사실조회는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각해달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딸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오는 7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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