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자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올해 2월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 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을 살펴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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