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
PET 생산자,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해야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 재생원료 비율표시 의무
고품질 폐자원 선별장 확충 위해 3700억 재정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새로운 경쟁력 확보 지원,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산업 전반에 순환경제 확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 PET 생산자,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해야
순환경제란 제품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가 아닌 자원의 지속 순환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줄이고 사용은 길게,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게 핵심이다.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액센츄어에 따르면 순환경제 관련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조5000억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순환경제 대표 비즈니스 사례. 유미코아(벨기에)는 금속 원료·소재를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폐가전, 핸드폰 등 폐자원로부터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재자원화 분야에서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6.20 victory@newspim.com |
정부는 이날 발표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을 통해 순환자원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유해성,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경우 개별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일괄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3년간 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품질인증제는 품질 유지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민간 인증기관 지정도 확대한다.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도 확대된다. 연 1만톤 이상의 PET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올해 3%, 2026년 10%, 2030년 30% 등 재생원료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플라스틱 제품 재생원료 비율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용기 등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가 의무화된다. 2025년부터는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실적도 점검하도록 했다.
고품질 폐자원 선별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선별장의 폐플라스틱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 및 민간선별장의 확충·현대화에 37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공동 투자로 대형화·자동화된 통합시설 구축 사업모델을 발굴해 지원한다.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사업 내의 신사업지원 분야를 지난해 26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6.20 victory@newspim.com |
내년부터는 규제 신속확인, 일괄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시험검증 활성화,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원료재생업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등 입지를 규제하는 지자체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전략에는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 ▲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대체 연‧원료 확보 등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CE 9 프로젝트)도 함께 담겼다.
산업부는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자원효율 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순환경제 스타기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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