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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특별법' 당론 채택…"3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4:51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4:51

"유가족이 원하는 사안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
"여야 협의 통해 최종 의결할 법안 만들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1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1 leehs@newspim.com

남인순·박주민 의원이 이날 처음 열린 정책의총에서 '이태원 특별법 당론 채택 및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제로 제안했고 곧바로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많은 국민들이 (참사 발생)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유가족·국민이 원하는 기본적 사안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당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6월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던 행안위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 전까지는 이태원 특별법의 내용·처리 등과 관련해 여당 측과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시한을 정해 그 사이에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하자는 것이다. 내용을 확정하는 건 아니"라며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 여야 협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법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선 향후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15명의 의원이 발언을 신청해 정책 과제에 대한 발언을 진행했다"며 "주제는 청년 정책·노인 정책을 포함한 농촌 정책,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 을지로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민생 법안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가 양당이 굉장히 주요하게 공약한 내용이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조의 발언도 있었다"며 "혁신 산업·스타트업을 지원해 사회 경제적 진보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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