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정학 여전히 총기 격발 책임 전가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01년 발생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2심에서도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원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지난 2001년 발생했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이 지난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스핌DB] |
앞선 1심 재판에서 이승만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한 점과 이정학은 이승만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이 고려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승만이 권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 두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2심에서도 총을 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이승만은 "어떤 형도 받겠지만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며 "총을 쏜 것은 내가 아닌 이정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승만은 이정학이 강도 범행의 습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21년 전 전북 전주 백선기 경사 살해·권총 탈취 사건 진범이 이정학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북경찰청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학은 "이승만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양형상 이득을 얻기 위해 제보한 것"이라며 "내가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은 전북에서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을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이 사용한 권총은 범행 2개월 전인 10월 대덕구 송촌동 일대를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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