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출생 후 미신고 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한 달이 채 안 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정기 감사를 실시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 신고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신원을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전날 수원시 한 가정집에서 냉장고에 방치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수원과 화성 등 유사 사건 등이 더 있는 지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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