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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전쟁](상) '건폭수사단' 출범 4개월…노조 간부 등 무더기 수사 선상

기사입력 : 2023년06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4:08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채용 요구 단속
공갈·공동강요 혐의 노조 간부들 기소
경찰 특별단속 끝나도 수사 지속될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 근절을 선포하면서 수사기관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2월 합동으로 '건폭수사단'을 출범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냈다.

그 결과 노조 간부 등을 포함한 수백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전국 각지에서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건폭전쟁] 글싣는 순서

1. '건폭수사단' 출범 4개월…노조 간부 등 무더기 수사 선상
2. 건폭 vs. 쟁의…"불법 바로잡되 합리적 대안도 필요"

건폭수사단은 경찰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현행 수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업을 하는 경우 합리적인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만, 유령 노조를 만들어 금품을 갈취하거나 일방적으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는 행태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청년 건설노동자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2.18 mironj19@newspim.com

◆ '건폭 근절' 정부 방침에…건폭수사단 출범

25일 노동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에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며 전담팀을 운영해왔다. 경찰은 200일 특별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했다.

윤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지난 2월에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건폭수사단'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3개월 만에 10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9명을 구속했으며 검찰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직접 구속한 바 있다.

건설현장 노조의 주요 불법 행위는 전임비와 월례비 명목의 금품 갈취와 노조원 채용 요구 및 장비사용 강요, 건설현장 출근 및 공사장비 출입 방해 등이다.

검찰의 최근 기소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설립 한 후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업체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벌인 시위 과정에서 폭력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일 안산 소재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는 등 방법으로 노조원 30명의 채용을 강요하고, 채용강요 목적의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관 10명에게 상해를 가한 노조간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협력해 노조의 수도권 건설현장 금품갈취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 4월 총 3개 노조의 지휘부 4명을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건단련]

◆ 관행처럼 여겨진 행위, "정당한 쟁의 아닌 불법"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노조의 월례비 요구 등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고용 불안에 놓인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 태도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법상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지만, 현장에 전임 근로자가 없는데 전임비를 요구해 받아내거나 근로자가 1명도 없는 노조가 단체협약을 맺고 복지비를 받는 사례 등은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부산에서는 허위 장애인 노조를 내세워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노조 간부들이 기소됐다. 장애인 노조를 사칭한 일당은 부산과 울산·경남지역 건설 현장에서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며 인건비와 노조발전 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공사현장에 불법 고용된 외국인을 색출하겠다고 협박하며 현장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노조의 장애인 고용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미화원 채용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장애인이 없다며 돈만 주면 된다는 입장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며 "실체가 없는 노조 중에는 통제가 되지 않는 곳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 노조원 100명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해 현장에서는 이미 채용한 인원을 해고해야 하는데, 이를 교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사 현장 내 차량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성을 뛰어 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1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이 외에 고용근로 안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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