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건 3884명 수사...금품갈취 979명으로 최다
조폭 개입 사건에 범죄집단조직죄 최초 적용
특별 단속 50일 연장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면서 갈취를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을 갈취한 노조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해 7명을 구속했다.
#.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는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노조를 설립한 후 건설현장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해 채용 강요와 함께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장애인노조 지역본부장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으로 총 13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200일 성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단속을 시행했다. 특히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를 단속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특별단속으로 총 1484명을 송치했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200일 성과' [자료=경찰청] |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는 199명(13.4%)으로 뒤를 이었다.
구속된 피의자 132명의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금품갈취가 112명(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2.3%) ▲폭력행위 1명(0.8)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 3개월차인 지난 3월 7일과 비교하면 송치 인원은 102명에서 1484명으로 14배 늘었고, 구속 인원은 29명에서 132명으로 4배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갈취행위를 지속해온 노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건설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실제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가 감소했다는 것을 체감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노조 운영과정에서 폭력조직원 출신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고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별단속은 8월 14일까지 이어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공공질서의 수호자로서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